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1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0호
개정이유 — 「광주과학기술원법」의 개정(2010. 1. 25. 공포)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1)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중 해당조항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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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1)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중 해당조항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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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1
- 예고 종료2010-12-01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