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5-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18호
개정이유 —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과학영재학교 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도 광주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학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 전략의 후속 조치로,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재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입학자격) 제1항제3호
변경 전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변경 후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영재교육특례자로서 (중략)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주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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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특례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단축하여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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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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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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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