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5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72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과장 직위의 신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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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5
- 예고 종료2010-12-15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