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1-11-16
- 시행
- 201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3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전문화되었으며, 현재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진료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등 치과의료행위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추가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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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3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1-11-16
- 시행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