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2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전문모금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함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요건을 정함
- 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정함
- 라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납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마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함.
-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도록 함
- 사
적격 합병ㆍ분할이 되기 위한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이 아닌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자
대손 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현행 채무차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함
- 차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비용 전액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즉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추가함
-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법인이 아니도록 함
- 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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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