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5
- 공포
- 2011-04-08
- 시행
- 201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항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시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별표 1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정보공시 업무 경감을 위해 유사 공시항목 통합 및 재분류 (2) 특수학교 공시항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추가 (3)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계획ㆍ체험활동계획 포함),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공시시기를 4월 또는 5월 공시에서 2월 공시로 변경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등 전년도 실적 정보의 공시시기를 5월에서 4월로 변경
- 나시행령 별표 1-1의 신설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별도의 별표로 분리
- 다시행령 별표 2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및 변경 (1) 학생 등 교육정보수요자의 관심 정보 4개 항목 추가
–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ㆍ공유재산 확보현황 (2) 공시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공시시기 조정
– 등록금,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시기를 4월ㆍ11월에서 2월ㆍ7월로 변경
–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등 대학의 주요정보인 23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교원강의 담당 현황은 4월ㆍ9월)로 변경
– 일반회계 예 결산 현황 등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
– 취업현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ㆍ수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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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5
- 예고 종료2011-01-25
- 공포2011-04-08
- 시행201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