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22
- 시행
- 2011-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호
개정이유 — 아프리카개발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에의 신규 출자ㆍ출연 사항 등을 규정하고 미주개발은행에의 최초 출자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2005년 8개국(G8)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과채무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방안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제3차 분담금 34억 5천128만 8천716원을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1호 신설
- 나아프리카개발은행(AfDF)이 추진한 제12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5천385만 7천951 계산단위(UA)를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2호 신설
- 다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추진한 2010년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에 1억 14만 유럽통화단위(EUR)를 출자안 제1조의2 제10항 11호 신설
- 라
미주개발은행(IDB)이 추진한 제9차 미주개발은행 일반재원증액에 참여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에 226만 6천19 미합중국달러(USD)를 출자하고,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안 제1조의2 제12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 마미주개발은행에의 최초 출자금액을 요구불자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의2제12항 제1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05년 8개국(G8)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과채무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방안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제3차 분담금 34억 5천128만 8천716원을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1호 신설)
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F)이 추진한 제12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5천385만 7천951 계산단위(UA)를 출자(안 제1조의2 제6항 제12호 신설)
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추진한 2010년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에 1억 14만 유럽통화단위(EUR)를 출자(안 제1조의2 제10항 11호 신설)
라. 미주개발은행(IDB)이 추진한 제9차 미주개발은행 일반재원증액에 참여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에 226만 6천19 미합중국달러(USD)를 출자하고,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안 제1조의2 제12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미주개발은행에의 최초 출자금액을 요구불자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의2제12항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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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3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22
- 시행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