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UDT/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 전투기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ㆍ함정수당을 1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에 따른 통제요원 항공수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UDT/SSU 요원 위험근무수당 2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1~2호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SSU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수당 인상
- 나특전사 요원 위험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수당 인상 필요
- 다함정근무수당 을호 10% 인상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호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사기진작이 필요
- 라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1호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 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 인상 필요
- 마항공수당 갑 4호 지급 대상 확대 및 장관급 조종사 지급대상 구체화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4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 대한 항공수당 지급과 장관급 장교인 조종사의 항공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비고’란에 명시
- 바항공수당 을 1호 지급 대상 명칭 변경안 별표 2 항공수당 을 1호
항공기조작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술통제사가 전술항공조종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술통제사를 삭제하고 전술항공조종사로 별도 분리
- 사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2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최전선에 배치되어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ETAC(최종공격통제)요원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지급 기준(기술수당→장려수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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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7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1
- 시행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