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시중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함.
-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가함.
-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3%에서 3.7%로 조정함.
- 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추가함.
- 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규모(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 5년이내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처벌여부, 2년이내 3회이상 국세 체납 여부, 5년이내 미납국세 결손처분 여부 등으로 정하고, 등록여부 결정ㆍ통지기간을 등록신청일부터 현행 7일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9
- 예고 종료201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