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2011-03-07
- 시행
- 2011-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 직제의 개정으로 법제지원단이 신설되고, 법제도 선진화ㆍ법령심사 및 법제교육 기능의 강화 따른 소요인력 11명(4급 2명, 4ㆍ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이 증원되며, 행정규칙 심사기능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 등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4명(5급 3명, 7급 1명)이 반영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그 분장업무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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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1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2011-03-07
- 시행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