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호
개정이유 —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02.9)하여 운영 중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제를 완화(안 제21조제3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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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