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8호
-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9조에 신설
- 나
‘법위반횟수’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1회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오십만원,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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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9조에 신설
나. ‘법위반횟수’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1회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오십만원,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백만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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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