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35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집행 또는 준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제1항
- 나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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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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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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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3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