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호
개정이유 — 현행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이 유사법령과 상이하고, 과태료 가중ㆍ경감기준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 집행 및 운영에 애로가 있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조정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과태료 가중ㆍ경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자들의 혼선야기 및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
- 가위반횟수 산정기간을 단축(3년→1년),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1)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p감경기준은 별표 3(비고)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이함. (2)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경감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 (3)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및 부과기준ㆍ경감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으로 타 법률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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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단축(3년→1년),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1)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p감경기준은 별표 3(비고)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이함.
(2)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경감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
(3)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및 부과기준ㆍ경감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으로 타 법률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 예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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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