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 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수산생물집령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도록 함
- 다수산식물 범위 신설안 제2조
- 라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 임기 연장안 제5조 및 제13조
- 마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도개선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6
1)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관리기관 확대 지정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졸업증명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5조의6)
- 바수산질병관리사 및 관리원에 지도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마련안 제18조의2
- 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 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이관 및 통합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수산생물집령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도록 함
다. 수산식물 범위 신설(안 제2조)
라.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 임기 연장(안 제5조 및 제13조)
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1)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관리기관 확대 지정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졸업증명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15조의6)
바. 수산질병관리사 및 관리원에 지도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마련(안 제18조의2)
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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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