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호
개정이유 — 이상기후에 의한 다양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특정재해에 한정된 일부품목에 대해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로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조정(안 별표1) (1) 포도ㆍ복숭아는 추위에 약한 품목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별표1의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포도, 복숭아는 당초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려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조정(안 별표1)
(1) 포도ㆍ복숭아는 추위에 약한 품목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별표1의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포도, 복숭아는 당초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려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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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