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6호
개정이유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 신청안 제12조의5의제2항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나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2조의5제4항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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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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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3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