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6호
개정이유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는 등 재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5조의5제4항
경력에 의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사회보험 가입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나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계정 분리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 농업계정은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어업계정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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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6-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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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