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4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 피해사실 확인 및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을 수산물품질관리사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2
1)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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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2)
1)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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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보험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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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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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1-08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