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9호
개정이유 —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 다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라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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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6-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7-3_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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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