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보호, 불편사항 해소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채택된 그간의 제도개선과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함
- 나
관세사가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때 관세사에 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는 채용 제한조건을 폐지함
- 다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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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함
나. 관세사가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때 관세사에 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는 채용 제한조건을 폐지함
다.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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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