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한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와 관세법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바꾸고 등록요건 재검토 기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무보조자'가 '사무직원'으로 바뀌어요
관세사가 업무를 돕게 하려고 두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사무직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4조의 제목과 본문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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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직무보조자의 채용등'이고 제1항은 삭제된 상태
변경 후
제목이 '사무직원의 채용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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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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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가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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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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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