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보호, 공정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채택된 그간의 제도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함
- 나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 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승인대상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함
- 라
관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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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함
나.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승인대상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함
라. 관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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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