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2호
개정이유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함.
- 나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제4호, 제7호
과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을 제외함.
- 다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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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5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