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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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1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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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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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