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법률 제11792호, 2013.05.22.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여 30대 미취업자의 취업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용의무 제외 기관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기 위함
- 가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안 제2조 단서 신설
- 나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1) 해당연도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연도에 신설된 경우
3) 해당연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 (안 제2조 단서 신설)
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1) 해당연도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연도에 신설된 경우
3) 해당연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채용하는 경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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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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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0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0-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