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56호
개정이유 —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삭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이 영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과 시행령의 기간 동기화
소관 부처는 법률에서 정한 청년고용 촉진 관련 기간과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일치시켜, 법령이 동시에 효력을 유지하거나 종료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항(유효기간)
변경 전
이 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법적 정합성
부칙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일치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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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법령이나 규칙이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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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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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