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9호
개정이유 —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함에도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적용예외사유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항제3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용 확대 대상기관의 적용예외사유 중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중 전문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예외 기준 완화
연구원이나 학교 등 전문적인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고용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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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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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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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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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