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6-09-13
- 시행
- 201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속되는 경기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경제의 구조적 누적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입직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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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3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3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6-09-13
- 시행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