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9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집행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차등화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제도 도입,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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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제도 도입,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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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7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