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1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6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1.3.9)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1.9.10 시행
- 가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 ㅇ(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 ㅇ(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치결과 등
- ㅇ(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 ㅇ(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 나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안전관련 학과졸업자(전문대 졸업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 ㅇ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 다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안 제17조의2 신설
- ㅇ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라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안 별표4
- 마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ㅇ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 안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
- 바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안 제14조
- ㅇ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 사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
- ㅇ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 자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방안 구체화 (안 제4조의2 신설)
ㅇ (대상)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문대 기업연구소 등 법 적용 기관
ㅇ (내용) 법 적용 대상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안전관리 의무이행, 연구실사고 및 조치결과 등
ㅇ (주기) 2년(필요할 경우 수시조사)
ㅇ (방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서면 및 방문조사 병행 실시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구체화 (안 제5조의2, 별표5 신설)
ㅇ (업무) 기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대책수립, 보고 및 기록보존 등
ㅇ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년제 대학 안전관련 학과졸업자(전문대 졸업 2년 경력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등
ㅇ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시 14일 이내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다. 연구실 안전관련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 설정 (안 제17조의2 신설)
ㅇ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500만원) 규정 (안 별표4)
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요건 개선 (안 제8조, 제11조, 별표2, 별표3)
ㅇ 안전점검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1인
ㅇ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인력요건 완화 : 분야별 기술사 2인, 분야별 기사 각 3인 → 기술사 1인, 분야별 기사 각 2인
ㅇ 안전관리 직무분야를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기타 안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
바. 안전관리비 계상 보고의무 완화 (안 제14조)
ㅇ 지체 없이 보고 → 매년 1회 정기보고
사.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17조제1항)
ㅇ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전공분야 삭제
자.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ㅇ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각종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연구실사고의 기록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1
- 예고 종료2011-06-21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