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47호
개정이유 — 전ㆍ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운영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나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ㆍ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보완하고, 지정 요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 라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 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을 일부 확대함.
- 바
폐쇄형 투자회사등의 비유동자산은 시가법ㆍ원가법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비유동자산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 자
시장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계산서 교부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차
외국법인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당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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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