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1
- 공포
- 2011-05-12
- 시행
- 2011-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51호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에 의한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및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2명(5급 6명, 6급 4명, 7급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에 의해 과장급 2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의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2명(9급 2명, 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과간 분장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가국장급 개방형 직위(감사관) 추가 지정
1)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
2) 국방부 국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현황
- ㅇ현재(4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 ㅇ변경(5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 나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1) 근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
2) 국방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현황
- ㅇ현재(0개직위)
- ㅇ변경(2개직위) : 물자관리과장, 군사시설재배치과장
- 다“북핵6자회담 관련 업무”를 방위정책과에서 북한정책과로 이관
- ㅇ북한관련 업무를 북한정책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북한 정책 업무 수행 도모
- 라’11년 소요정원(12명 : 5급6, 6급4, 7급2) 반영
- 마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22명)
- ㅇ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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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감사관) 추가 지정
1)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
2) 국방부 국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4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ㅇ 변경(5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1) 근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
2) 국방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0개직위)
ㅇ 변경(2개직위) : 물자관리과장,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다. “북핵6자회담 관련 업무”를 방위정책과에서 북한정책과로 이관
ㅇ 북한관련 업무를 북한정책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북한 정책 업무 수행 도모
라. ’11년 소요정원(12명 : 5급6, 6급4, 7급2) 반영
마.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22명)
ㅇ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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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1
- 예고 종료2011-04-11
- 공포2011-05-12
- 시행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