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6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시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2011년부터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함.
- 다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전환당시에 다른 과세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하고, 다른 과세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일을 업종 추가일로 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 라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역을 전송하도록 함.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도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함.
- 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범위를 직전전소득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만,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사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중발급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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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6
- 예고 종료2011-04-26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