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6호
- 가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 나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다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라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라.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8
- 예고 종료201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