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2
- 공포
- 2011-07-01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41호
개정이유 —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11.6.1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팔당 수질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3조의4
1) 협의회 위원은 25인 이내, 환경부 공무원 3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 7개 시·군 시장·군수 및 의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 나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의5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실천방안 마련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육ㆍ홍보 등
- 다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의6
1)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ㆍ제출
2)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ㆍ정책국 설치(12인 이내)
3) 협의회 운영비용은 수계위에서 지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
4) 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납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3조의4)
1) 협의회 위원은 25인 이내, 환경부 공무원 3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 7개 시·군 시장·군수 및 의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의5)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실천방안 마련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육ㆍ홍보 등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의6)
1)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ㆍ제출
2)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ㆍ정책국 설치(12인 이내)
3) 협의회 운영비용은 수계위에서 지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
4) 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납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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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1
- 예고 종료2011-05-02
- 공포2011-07-01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