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9
- 공포
- 2011-07-01
- 시행
- 201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55호
개정이유 —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현금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범위를 증액하고,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와 예금 중 채무자의 1월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 3조
- 나
유족의 생계유지 비용,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권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금지함안 제4조의2제1호
- 다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보장성보험금 청구권은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금지함안 제4조의2 제2호, 제3호
- 라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4조의2 제4호
- 마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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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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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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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8
- 예고 종료2011-05-09
- 공포2011-07-01
- 시행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