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5
- 공포
- 2019-03-05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67호
개정이유 —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예금 등의 최저 한도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압류 금지 최저 한도 상향
소관 부처는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 금지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변경 전
150만원
변경 후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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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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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예금, 월급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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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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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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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5
- 예고 종료2018-11-05
- 공포2019-03-05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