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3-05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의 최저 한도 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압류 금지 최저 한도 상향
채무자의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기준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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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변경 전
150만원
변경 후
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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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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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예금, 월급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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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22 민사집행법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법제처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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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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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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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3-05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