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09
- 공포
- 2011-06-21
- 시행
- 2011-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1호
개정이유 —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술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원서류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인터넷을 통한 게시 가능안 제4조제1항
1) 현행 법령상 민원실 등에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비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현행화가 되지 않고 민원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됨
2) 민원의 신청,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등 온라인 민원처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인터넷으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3)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적시 현행화를 통한 최신 민원정보의 제공으로 민원인의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민원서류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문화안 제14조제4항
1)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담당자들이 제도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함
2)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간산정 방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3) 보완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민원처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1)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신속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제한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의 의미가 주관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요건을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민원처리결과의 통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용어 정비 등 개선안 제17조제2항, 안 제21조제2항, 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1) 법령상 통보와 통지, 이첩과 이송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함.
2) 민원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통보를 통지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부서로 민원서류를 보내주는 것은 이첩을 이송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기존의 일부 조문을 정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19
- 예고 종료2011-05-09
- 공포2011-06-21
- 시행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