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9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가시정요구 대상을 확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안제28조
1) 현행 법령에는 시정요구 대상으로 처리기간의 경과·접수거부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하여 공무원의 불성실한 처리 등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불분명함 또한, 감사부서·감독기관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처리하는 행태로 인해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
2)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시정요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충민원을 원처분기관이 아닌 감사부서·감독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함
- 나민원이송시,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1) 현행 법령상에는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이송한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송한 기관에서는 중복민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고, 중복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2) 이송한 기관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이송받은 기관이 민원을 보다 책임있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정요구 대상을 확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안제28조)
1) 현행 법령에는 시정요구 대상으로 처리기간의 경과·접수거부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하여 공무원의 불성실한 처리 등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불분명함
또한, 감사부서·감독기관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처리하는 행태로 인해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
2)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시정요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충민원을 원처분기관이 아닌 감사부서·감독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함
나. 민원이송시, 이송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1) 현행 법령상에는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이송한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송한 기관에서는 중복민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고, 중복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2) 이송한 기관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이송받은 기관이 민원을 보다 책임있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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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10-09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