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10-13
- 시행
- 2011-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1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2011.3.9 공포, 법률 제10455호)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표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
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안 제3조
-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1)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1) 심의회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3
- 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4)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4
- 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5) (1) 제조설비기준, 공정 및 품질관리, 원료의 특성, 유해성분, 독성시험, 재배성적시험, 약효ㆍ약해 시험성적 등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5
- 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 (1)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방법이나 심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21조의6
- 사
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정함 (별표 1, 별표 8) (1) CODEX 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재에 추가하고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함
- 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10부터 제21조의18 등)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 심사절차, 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행정처분, 승계 신고, 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의10
- 자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 항목 등을 보완별표 3 및 별표 4,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1) 민간 인증기관 지정시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 Guide 65)’을 적용토록 하고, 인증신청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심사항목을 기록한 인증품관리계획서(OSP, Organic System Plan)을 제출하도록 함 (2) 인증품 생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생산농장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차
인증심사 절차ㆍ방법이나 친환경농산물표시 관련 정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별표 7, 별표 7의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인증기관, 인증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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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10-13
- 시행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