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4-26 예고
- 입법예고
- 201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신청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삭제 등 현행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10조 및 제26조
- ㅇ
인증기관의 경영정상화, 규모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정은 공고 및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정함
- 나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 ㅇ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변경 신청자(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인증 승계자 등은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 다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인증에 앞서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함별표 2, 별표 3
- ㅇ
친환경농산물 표시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정함
- 라품관원 인증심사 관리비 징수 근거마련 및 온라인 신청수수료 인하별표 18
- ㅇ
인증기관과의 인증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품관원에서도 인증심사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on-line신청수수료는 기존 off-line 대비 10%인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2-04-26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3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