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7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보훈선양국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지정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의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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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4-27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