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7-13
- 시행
- 201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0호
개정이유 —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위법령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는 등 항만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 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 나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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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 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나. 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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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7-13
- 시행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