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의 사업개시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등록ㆍ취소요건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전환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및 취소요건 중 자본금, 조세범 처벌, 체납 및 결손처분의 요건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발급대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 명세서 서식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전환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및 취소요건 중 자본금, 조세범 처벌, 체납 및 결손처분의 요건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발급대행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급(On-line)한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 명세서 서식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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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1
- 예고 종료201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