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25호
개정이유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인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을 마을전체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에서 마을전체가구 3분의 1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로 완화함에 따를 이를 반영하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체험마을 교육과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농어촌체험?U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를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개정
-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에 마을 협의회는 마을전체가구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어촌계는 구성원 과반수 동의서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개정
-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 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위임ㆍ위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개정
- 마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 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인 교육시간을 줄이는 등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함별표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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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6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