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의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고, 세부시행에 필요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등 마련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 (2)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도농교류활동 실적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3)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1) 초·중등 학생이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도농교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의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건전한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초·중등 학생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 다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및 정주 활성화 (1) 도시민이 농어촌에 이주하고 싶어도 농어촌 이주에 따르는 준비 사항, 방법 등의 정보 부재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정주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제공, 컨설팅,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농교류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
민간 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1)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민간기구가 부재한 상태 (2) 도농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요건 마련 (3) 도농교류지원 활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