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1
- 공포
- 2012-12-13
- 시행
- 201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관광상품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농어촌에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제 도입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와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처리권자 및 서식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함
- 가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 변경안 제7조
-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에 운영체계의 적정성,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마을주민 참여도, 사업성과를 포함
- 나농어촌관광사업 등급유효기간 등안 제7조의1
- ○
등급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
등급결정 대상을 평가결과가 우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급결정을 신청한 관광농원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등급유효기간이 지난 사업자,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로 함
- 다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준 마련안 제7조의2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광농원?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결정기준을 따로 정함
- ○분야별 등급을 고려하여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
- 라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방법 및 절차 등안 제7조의3
-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이 등급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규정 신설
- ○
사업자 서비스 수준 및 등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표지제작 및 홍보 지원
- 마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 처리권자 변경안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변경
- 바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 처리권자 확대 등안 제18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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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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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2
- 예고 종료2012-11-21
- 공포2012-12-13
- 시행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