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30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8-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65호
개정이유 — 농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되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충실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 품질향상을 도모
- 가농어촌관광 사업별 등급결정 대상부문 제한 삭제 및 평가내용 규정안 제7조의2
농어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되(안 제7조의2제2항),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등급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제7조의2제3항)
- 나등급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7조의3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2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평가준비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등급개선 노력이 반영될 시간이 부족하여, 등급결정을 3년마다 실시하여 경영체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충실한 준비를 통해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고,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급평가 방식의 유연성 확보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점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위임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2항
변경 전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구분과 사업별 부문에 따라 해당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중략)
변경 후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이유 및 조문별 개정이유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1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30
- 공포2018-12-28
- 시행2018-12-28